본 방침은: 2022년08월0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약관의 적용

1.본 약관은 ㈜무등산골프앤리조트가 운영하는 ‘무등산컨트리클럽'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회사간 적용되는 규정이다.
2.회사는 이 약관을 프론트,홈페이지 기타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이용객 이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3.회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용객은 입장 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4.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다.
5.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 운영시간 및 입장제한

1.회사는 사전 고지를 통해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을 목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휴장기간 또는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휴장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회사는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이용객에 제공한다. 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골프 장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로 한다.
2.회사는 계절 등 회사의 영업환경에 따라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회사는 특별한 경우(천재지변,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기상재해,테러의 발생 또는 발생 경보가 있는 경우,전염병의 발병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회사가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 또는 불가항력 경우를 말한다)에는 개/폐장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4.무등산컨트리클럽 라운드 시, 1팀4인(최소3인)을 원칙으로 한다.
5.회사는 골프장의 수용한도를 고려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이유로 당일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선 이용객의 퇴장 등으로 수용한도 미만에 이르는 경우 단계적으로 입장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6.회사는 위험물(질)을 소지한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회사는 보안요원으로 하여금 이용객의 동의하에 소지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에 대해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7.회사가 이용객이 위험물(질)을 소지한 것을 적발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이 위험물 (질)을 안전하게 폐기 또는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용객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골프장 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임을 고지하고 이용객의 차량에 두고 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 험물(질)의 경우 회사는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까지 에스코트하고, 재입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3조 서비스와 요금 적용

1.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한 예약자 및 동반자에게 골프장을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한 , 이용객이 가동중인 골프코스 및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한다.
2.회사는 이용객의 시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최신 , 서비스를 제공 유지하기 위해 일부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가할 수 있으며 추가 , 요금은 별도로 이용객에게 공지한다.
3.회사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시간에 ,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만약 . 회사의 서비스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 이용객들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특히 변경되는 . , 서비스가 이용객의 권익을 종전보다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 조 12 1항 후단에서 정한 통지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4.회사는 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월별 시간대별에 , ,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5.요금은 별도 게시하며 회사의 , 경영정책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제 4조 예약 및 취소

1.이용객은 회사의 서비스 상품(골프장 이용)을 홈페이지,모바일 또는 전화로 방문예정일 하루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단,서비스상품(골프장 티오프 시간)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당일 전화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
2.이용객은 이용 가능한 방문예정일을 선택한 후,예약을 원하는 일자,시간대를 선택하여 예 약한다.
3.이용객은 회사가 예약 이용객을 확인하고,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문자정 보(성명,연락처)를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4.이용객은 예약을 완료한 후,예약을 조회 확인하여야 하며,완료한 예약과 조회된 예약이 서 로 다른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5.이용객은 본인의 예약을 방문 예정일7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 기간내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구분 취소 수수료
4~6일전 취소 이용요금의 10% 예약정지 : 3개월
1~3일전 취소 이용요금의 30% 예약정지 : 6개월
당일취소 및 NO-SHOW(무단결장) 3인 이용요금 예약정지 : 1년

* 이용요금 : 4인그린피 기준 + 카트비

제5조 요금의 환불

1.라운드 당일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자가 이용계약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부과 한다.

구분 이용요금 부과
개인사유로 이용을 중단한 경우 그린피 100% + 카트비 100%

2.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를 계속 할 수 없다고 회사에서 선언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부과한다.

구분 이용요금 부과
1홀~9홀 라운드중 중단한 경우 그린피 홀별정산 + 카트비 50%
10홀~18홀 라운드중 중단한 경우 그린피 홀별정산 + 카트비 100%
제6조 이용관련 사항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객은 다음 각호의 이용 수칙을 준수한다.

1.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사항

①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회사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 등의 반입 및 사용을 금한다.
②반입된 음식물의 섭취는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해져야 하며,이를 위반하여 다른 이용객 및 회사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폭력행사,성희롱(성추행)등 골프장 이용 중 다른 이용자 또는 직원의 신체나 정신·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거나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환불 없이 강제퇴장 조치될 수 있다.
④다음 물품 및 동물의 반입은 금지된다.
*드론,무선조종 장난감,전동휠 등 전동 제품(단,장애인 전동휠체어 제외)
*강아지,고양이,새 등 애완동물(단,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음식을 데우거나 조리하는 버너 등 위험물
*나이프(칼),낫,못,각목,폭발물 등
⑤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사전 허가 없이 상업목적으로 회사의 시설물을 촬영하거나 다른 이용객을 촬영하는 행위
*골프장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영리 또는 비영리를 불문하고 일체의 선전 행위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시설물(식물 포함)및 대여시설의 무단 반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골프장의 시설 및 잔디를 포함한 모든 식물을 훼손하는 행위

2.골프 경기에 관한 사항

①이용객은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경사가 급한 법면,폰드,카트도로의 급커브 구간 등)에서는 이용객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며,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비거리는 캐디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객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③이용객은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⑤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⑥페어웨이,그린,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흡연 및 음주에 관한 사항

①클럽하우스와 그늘집 등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흡연구역(재떨이가 설치된 지정된 장소 등)에서만 흡연이 허용된다.
②회사는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이용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이용객의 음주 상황에 따라 주류 판매를 제한할 수 있으며,이용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요청할 수 있다.

4.식당 이용에 관한 사항

①이용객이 음식을 구매한 후,허위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가 판매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물질 도출 또는 취식하였음을 주장하는 행위
*주문한 음식을 상당부분 취식한 이후에서야 음식이 맛이 없거나,음식이 상했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의 주문,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5.직원 응대에 관한 사항

①이용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직원 또는 캐디에게 폭력,폭언,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할 수 없다.만약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관해 불만이 있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의 운영팀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지 받은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해당 이용객에게 답변한다.
②이용객이 회사의 직원 또는 캐디에게 폭력,폭언,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한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 회사는 이용객의 골프장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시설물 이용의 제한

1.회사는 이용객 본인 및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건강상태 등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회사는 영업시간 중이더라도 긴급히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이용객들에게 고지한 후,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다.이 때 이용객들은 질서 있게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3.이용객은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①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②낙뢰가 예상될 때
③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캐디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8조 분실물 처리

1.이용객의 귀중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이용객이 회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이용객이 사전에 관리를 요청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물품의 분실,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분실물/습득물 관리:회사는 분실물/습득물 관리 부서를 운영하며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정의:*분실물:고객이 무등산컨트리클럽에서 분실하여 찾아주기 를 요청한 물품*습득물:무등산컨트리클럽에서 습득한 유실물 중, 무등산컨트리클럽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3.습득물 처분:
①습득된 물품을 3개월간 보관하되,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3개월 후 자체 폐기처분한다.
②습득된 물품이 유기물(음식물 등)인 경우 접수된 날짜의 익일 까지 찾아 가지 않을 경우 자체 폐기처분 한다.
③폐기처분하는 습득물은 폐기 후, '분실물/습득물 관리대장'에 폐기처분 시행에 대해 기록한다.
④습득된 물품 중 개인정보가 기입된 물품,고액의 현금,유가증권,고가의 귀중품은 관리책임자(운영팀장)에게 보고한 후,경찰에 신고하여 인계한다.
4.관리대장 처분: '분실물/습득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내용은1년 보관 후 폐기한다.
5.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상세사항은 유실물 법령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회사의 배상책임

1.무등산컨트리클럽은 운영 중에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의 고의·과실 또는 회사가 유지보수 관리책임을 지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이용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제1항으로 인하여 이용객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다만,이용객의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의 배상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제10조 고객의 책임

1.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이나 비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이용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이용객,회사 직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객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면책

회사는 폭풍우,낙뢰,지진,태풍,홍수,강풍 등과 같은 자연적인 불가항력 외에 골프코스 훼손,기계의 고장,파업,원자재의 부족,화재,내란,전쟁,법령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간섭,긴급한 안전조치 등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이데 대한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제12조 약관 변경 및 분쟁 조정

1.이용객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2.본 약관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의 발생 시에는 민법 규정 및 민사소송법상의 관할규정에 따른다.